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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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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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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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