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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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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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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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