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제3조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