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0조의2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