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제4조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