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2호, 2012.08.16>부칙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992호, 2012.08.16>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992호, 2012.08.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