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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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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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