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