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8조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