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4조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