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2조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