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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2조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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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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