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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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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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