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