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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제11조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① 시험실시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을 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사편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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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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