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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5조(간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5조(간사)

간사

제5조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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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5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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