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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통신장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통신장비)

통신장비

제7조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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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통신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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