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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