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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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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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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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