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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채무승계 신고

제16조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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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채무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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