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계 신고
제16조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채무승계 신고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채무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