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등
제7조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등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7조(비용 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