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3조(지방박물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3조(지방박물관)

지방박물관

제13조

제13조(지방박물관) ①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 제4조에 따른 관람료 4. 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3조(지방박물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