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제4조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관람료)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관람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