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9조(시험결과 표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9조(시험결과 표시)

시험결과 표시

제9조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9조(시험결과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