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