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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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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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