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3조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