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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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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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