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호, 2011.12.0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91호, 2011.12.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91호, 2011.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