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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5조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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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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