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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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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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