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의2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