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수당
제5조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5조(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수당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5조(군법무관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