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표창
제7조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부결된 표창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표창규칙」 제7조(부결된 표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