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표창규칙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표창규칙」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