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2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