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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6조의2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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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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