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19.04.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9.04.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9.04.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