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인용 형식「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