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면제
제12조의2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수수료의 면제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용 형식「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