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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응시자격 등의 심사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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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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