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