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의14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