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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4조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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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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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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