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판정심사
제9조
제9조(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대손판정심사
제9조(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판정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