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14조의2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