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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제28조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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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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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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