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