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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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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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평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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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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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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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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