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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계속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계속도)

설계속도

제4조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면도│평지│50 │ │ ├──┼───────────┤ │ │산지│40 │ ├──┴──┼───────────┤ │리도 │40 │ ├─────┼───────────┤ │농도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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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계속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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