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