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