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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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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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