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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제6조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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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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