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4조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