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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규칙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제4조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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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표지규칙」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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