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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2조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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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표지규칙」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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